핵심 요약
베트남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은 2026년 10월 18일 하노이에서 베트남-EFTA 자유무역협정(VEFT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지속가능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발효 목표 시점은 2027년 초로, 현재는 서명 단계이며 국내 비준 및 이행 조치가 완료되어야 특혜 관세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교역 현황 및 협정 배경
2025년 기준 베트남-EFTA 상품 교역 규모는 48억 유로(약 €4.8billion)에 달하며, 베트남은 25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스위스 수치에서 금 제외).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계, 신발, 의류, 일반기계 등으로, 기존 교역 채널을 통해 협정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세 철폐 일정 및 주요 내용
협정 발효 시 EFTA 국가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베트남산 공산품, 수산물 등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유지합니다. 베트남은 EFTA산 공산품 및 수산물 대부분에 대해 최장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대베트남 수출품의 약 절반이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을 받고, 7년 내 98%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연어는 즉시 관세 철폐, 고등어는 3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협정의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
VEFTA는 관세 외에도 통관, 무역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무역구제 조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정부조달 분야는 투명성과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즉각적인 공공계약 우선 접근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VEFTA는 EU와의 협정(EVFTA)과 별개이며, EFTA 4개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관세 스케줄과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별 활용 포인트
베트남 내 수입업체·유통사는 관세 인하로 인한 조달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소재 수출업체는 제품별·목적지별로 특혜 관세 적용 여부와 원산지 충족 요건,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분야별 약속 사항과 이행 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시사점
- 현재는 준비 단계: 서명 완료만으로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국내 승인 및 이행 조치 완료 후 확정됩니다. 한국 기업은 공식 발효일 확정 전까지 잠정 계획 수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품목별 세부 검토 필수: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 기존 무관세 품목이 혼재하므로 자사 수출입 품목에 맞는 관세 스케줄과 원산지 규정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VFTA와 혼동하지 않도록 VEFTA 별도 스케줄을 확인하십시오.
- 노르웨이산 수산물 등 新조달 기회 포착: 연어·고등어 등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관세 인하로 베트남 내 식품·유통업 종사 한국 기업에 새로운 소싱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위스 의약품·정밀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품 조달 비용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