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2023-09-12T12:54:33+07:00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설립 | 이김컨설팅 베트남 - 베트남 전문 컨설팅 기업

유한책임회사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로 회사 설립 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로 소유주(또는 사원)의 회사 부채에 대한 책임 한도가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립 인원 수에 따른 차이점

설립 절차

? 용어 설명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ered Certificate / IRC)

외국인이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로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설립 지역의 기획투자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 DPI)의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사업 목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투자허가증이 발행됩니다.

기업등록증 (Enterprise Registered Certificate / ERC)

DPI로 부터 투가허가가 승인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는 ERC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기업등록증입니다.
ERC를 발급받은 이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 공증 방법

베트남은 한국 및 기타 국가와 문서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국가로서 상기의 모든 서류를 문서 발행국가에서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 외교부 확인, 주재 베트남 영사의 확인을 받은 문서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이김컨설팅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취득까지 약 25 ~ 30일이며, 이후 계좌 개설 및 지역 세무소 등록에 약 2~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Professional Partners

이김컨설팅 베트남 / 세무회계 파트너

인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베트남 회사 설립 관련 글을 모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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