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노동허가증2024-01-24T11:14:26+07:00

비자 및 노동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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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 이김컨설팅 베트남 - 베트남 전문 컨설팅 기업

베트남 비자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베트남에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취업, 방문 등 목적이 있는 방문은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종류

비자 종류 체류 가능 기간 목적
DT 비자 5년 베트남에 투자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투자자
LD 비자 2년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DN 비자 3/6/12개월 베트남 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
DH 비자 12개월 교육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TT 비자 12개월 가족 동반비자 (자녀는 18세 미만)
VR 비자 6개월 친척 방문 또는 기타 방문 목적

? 주의사항

  • 무비자로 입/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30일 이후 무비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만일 30일 이전에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의 모든 비자는 도착비자로 공항의 출입국심사대 통과 전 비자 발급 창구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업비자의 경우 반드시 베트남 회사의 명의로 초청창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주 묻는 질문에 답이 없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노동허가증 | 이김컨설팅 베트남 - 베트남 전문 컨설팅 기업

노동허가증

베트남 노동허가증(Work Permit)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발급 절차

필요 서류

  서류 필요 원본 공증여부 비고
1 여권 1 공증 여권 전체 공증 필요 (베트남에서 가능)
2 범죄 경력 증명서 1 번역공증 변호사 공증, 외교부 및 베트남 영사 확인 필요 (번역 공증)
3 최종 학력 증명서 1 번역공증 변호사 공증, 외교부 및 베트남 영사 확인 필요 (번역 공증)
4 증명 사진 (4x6, 2x3) 3   크기 별 3장씩
5 건강검진표 1   베트남 외의 국가에서 발급받은 검진표의 경우 번역 공증 필요
6 경력증명서 1 번역공증 3년 이상의 개인 경력 사항
변호사 공증, 외교부 및 베트남 영사 확인 필요 (번역 공증)
7 재직증명서 1 번역공증 변호사 공증, 외교부 및 베트남 영사 확인 필요 (번역 공증)
8 고용계약서 1   베트남 회사와의 노동계약서
9 임시 거주지 등록증 (Giấy xác nhận tạm trú) 1   베트남 소재의 임시 거주지 등록증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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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기업 지원 업무 관련 글을 모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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