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무소2023-09-12T12:45:31+07:00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 이김컨설팅 베트남 - 베트남 전문 컨설팅 기업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진출 시 가장 쉽고 빠르게 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조직으로서 베트남 산업통산부에 등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5영업일이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장점과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으로 주재원 등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베트남의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사무소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 활동이 제한되어 단독으로 계약체결, 인보이스 발행 등의 어떠한 영업 활동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허용된 활동 범위

  • 본사와 사무소간 연락
  • 시장조사
  • 본사의 사업 홍보

따라서 당장 영업 활동이 필요 없고 합법적으로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베트남 내 시장조사 또는 본사 사업의 홍보만 필요한 조직에 적합한 회사의 형태입니다.

등록 절차

? 주의사항

서류 심사 기간 중 또는 등록 완료 후 등록된 사무실로 담당기관의 실사가 있을 수 있사오니 주소만 빌려 사용하는 가상오피스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요 서류

서류 비고
1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 번역 공증 1부
2 정관 (M&AA) 번역 공증 1부
3 본사의 최근 2년 간의 회계 보고서 번역 공증 1부
4 본사의 회사 계좌 잔고 증명서 번역 공증 1부
5 위임 대표의 여권 사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현 거주지 주소 여권 - 번역 공증 1부
6 본사 대표의 여권 사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현 거주지 주소 여권 - 번역 공증 1부
7 대표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공증 사본 1부

 

필요 서류 공증 방법

베트남은 한국 및 기타 국가와 문서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국가로서 상기의 모든 서류를 문서 발행국가에서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 외교부 확인, 주재 베트남 영사의 확인을 받은 문서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이김컨설팅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사무소의 세무회계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사무소 직원의 개인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Professional Partners

이김컨설팅 베트남 / 세무회계 파트너

인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베트남 회사 설립 관련 글을 모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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