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산림 탄소크레딧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령 180호를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인과 기관은 산림 탄소크레딧을 계약 또는 공식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으며, 거래 전 농업농촌개발부와 천연자원환경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규정은 탄소크레딧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세 내용

탄소크레딧 소유권 및 거래 체계
산림 소유주는 자신이 조성한 산림에서 발생하는 탄소크레딧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국유림의 경우 농업농촌개발부가 중앙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산림사업의 탄소크레딧 소유권 대리인이 되고,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기관이 수행하는 산림사업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가격 책정 및 할당 메커니즘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산림 유형별 탄소 상품 지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격 책정 시 건설비용, 등록비, 모니터링·보고·검증(MRV) 비용, 산림 보호 및 개발비용, 생계 지원비용 등이 반영됩니다. 또한 부처는 각 성·시별 산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정하고, 발급된 크레딧 수량에 근거해 판매 허용량을 확인합니다.

국제 거래 제한
국제 탄소크레딧 양도는 정부령 112호에 따라 실시됩니다. 47개 분야에서 분야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전기차 전환, 충전소, 해상풍력, 대기 중 CO2 포집 크레딧은 90%까지 해외 판매가 가능한 반면, 바이오매스 발전과 산림 관련 크레딧은 최대 50%만 해외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산림사업 투자 기회 확대: 명확한 거래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산림 탄소크레딧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조림사업과 산림보호 프로젝트 투자 검토 필요
  • ESG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지 산림 탄소크레딧 구매를 고려할 때, 새로운 거래 절차와 제한사항 숙지 필수
  • 장기 공급망 리스크 관리: 국제 판매 제한으로 베트남 산림 크레딧의 해외 공급이 제한될 수 있어, 탄소크레딧 조달 다변화 전략 수립 필요

출처: VnExpress Business

Published On: 2026년 05월 25일Categories: News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