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중앙은행이 금 거래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금 장신구 및 공예품 제조·가공·판매업이 더 이상 조건부 투자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베트남 금 시장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며, 관련 사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중앙은행은 금 거래 관리에 관한 정령 24호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6월 3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금괴 제조 및 매매는 여전히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되어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면 금 장신구 및 공예품의 제조, 가공, 매매는 조건부 투자업종에서 제외되어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일일 2천만 동(약 80만 원) 이상의 금 거래 시 현금이 아닌 전자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가공계약에 따른 임시 수입 후 재수출이 허용되며, 연간 금 원재료 수입 허가도 생산능력과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점
- 금 관련 사업 진출 기회 확대: 금 장신구 및 공예품 사업의 규제 완화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자결제 의무화 주의: 고액 금 거래 시 전자결제 의무화에 따라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가공무역 활성화: 임시 수입 후 재수출 허용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가공무역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