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이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실시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에 한 번 실시되는 온실가스 검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관할 지역 내 배출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과 배출량 관리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 내용
검사 주기 단축 및 권한 분권화
농업환경부 기후변화국 응우옌 투안 꽝 부국장에 따르면, 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기존 2년마다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급 인민위원회가 직접 지역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실시하고 검사 대상 시설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현재는 농업환경부가 총괄하여 총리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책임 분담 체계 구축
개정안은 파리협정에 따른 베트남의 자발적 국가기여분(NDC) 이행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농업환경부가 담당했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각 관리 부처가 직접 목표 설정, 모니터링,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분배 권한도 농업환경부에서 각 분야별 관리 부처로 이관됩니다.
탄소시장 준비 및 디지털화
탄소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대규모 배출시설과 충분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유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출할당량을 분배할 예정입니다. 모든 온실가스 인벤토리, 측정, 보고, 검증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지방정부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시사점
- 한국 기업 대응 필요: 베트남 진출 한국 제조업체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탄소시장 참여 기회: 향후 베트남 탄소시장 개설 시 배출권 거래를 통한 비용 절감 또는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정책 대응: 성급 단위로 온실가스 관리 정책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 각 지역별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