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회사 설립2023-09-12T17:01:12+07:00

베트남 회사 설립

대표사무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형 별 차이점과 설립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회사 설립 | 이김컨설팅 베트남 - 베트남 전문 컨설팅 기업

베트남 회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유형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RO

대표사무소는 베트남으로 진출하기 전 시장조사, 판촉, 본사와의 연락을 위해 설립하는 형태의 사무소입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

외국인 직접 투자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로 사원(소유주)의 회사 부채에 대한 책임 한도가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JSC

주식회사는 3인이사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유한 책임회사와 같이 회사의 부채에 대한 주주의 책임 한도를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유형 비교표

대표사무소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특징 대표사무소의 등록이 비교적 쉽고 빠르나 영업 활동 및 단독 계약을 할 수 없음 단독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 설립 및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고, 의사결정 기간과 절차, 운영규정을 자유롭게 정관에 기재 가능 지인들이나 베트남 파트너와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적당한 형태의 회사 일반 대중으로부터 빠르고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의 형태이므로 추후 상장에 대비하며, 운영과 관련한 공시 규정들이 있음
최소 투자인원 본사 직영 1인 2인 이상 3인 이상
의사 결정권 본사 소유주(Owner) 사원(Member) 총회 주주(Shareholder)총회, 이사회
자본금 납입 기한 X 사업자 등록증 (ERC)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 (ERC)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통주 총수의 최소 20%를 인수하고 사업자 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
(즉, 정관 자본금의 20%를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
지분양도 X 지분(일부/전부) 양도 가능 지분(일부/전부) 양도 가능(단, 지분의 양도는 사원 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함)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후, 창립주주의 주식 양도 자유
(3년 이내의 경우, 창립주주는 타 창립주주에게 본인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양도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자 X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음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음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음
공시 규정 X X X O
개인투자자 또는 법인투자자 직원의 법적 대표자 또는 법인장 겸임 O
(위임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함)
O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함)
O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함)
O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 하여야 함)
법적 대표자 의 법인장 겸임 O O O O
증권 발행 X X X O

참고문헌 / "꼭 알아야할 베트남법" - 김유호 변호사

Professional Partners

이김컨설팅 베트남 / 세무회계 파트너

인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베트남 회사 설립 관련 글을 모아 놓았습니다.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