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회사 설립
대표사무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형 별 차이점과 설립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회사 유형 비교표
대표사무소 | 1인 유한책임회사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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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대표사무소의 등록이 비교적 쉽고 빠르나 영업 활동 및 단독 계약을 할 수 없음 | 단독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 설립 및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고, 의사결정 기간과 절차, 운영규정을 자유롭게 정관에 기재 가능 | 지인들이나 베트남 파트너와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적당한 형태의 회사 | 일반 대중으로부터 빠르고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의 형태이므로 추후 상장에 대비하며, 운영과 관련한 공시 규정들이 있음 |
최소 투자인원 | 본사 직영 | 1인 | 2인 이상 | 3인 이상 |
의사 결정권 | 본사 | 소유주(Owner) | 사원(Member) 총회 | 주주(Shareholder)총회, 이사회 |
자본금 납입 기한 | X | 사업자 등록증 (ERC)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자 등록증 (ERC)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보통주 총수의 최소 20%를 인수하고 사업자 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 (즉, 정관 자본금의 20%를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 |
지분양도 | X | 지분(일부/전부) 양도 가능 | 지분(일부/전부) 양도 가능(단, 지분의 양도는 사원 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후, 창립주주의 주식 양도 자유 (3년 이내의 경우, 창립주주는 타 창립주주에게 본인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양도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감자 | X |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음 |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음 |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음 |
공시 규정 | X | X | X | O |
개인투자자 또는 법인투자자 직원의 법적 대표자 또는 법인장 겸임 | O (위임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함) |
O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함) |
O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함) |
O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 하여야 함) |
법적 대표자 의 법인장 겸임 | O | O | O | O |
증권 발행 | X | X | X | O |
참고문헌 / "꼭 알아야할 베트남법" - 김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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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컨설팅 베트남 / 세무회계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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