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진출 시 가장 쉽고 빠르게 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조직으로서 베트남 산업통산부에 등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5영업일이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장점과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으로 주재원 등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베트남의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사무소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 활동이 제한되어 단독으로 계약체결, 인보이스 발행 등의 어떠한 영업 활동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허용된 활동 범위
- 본사와 사무소간 연락
- 시장조사
- 본사의 사업 홍보
따라서 당장 영업 활동이 필요 없고 합법적으로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베트남 내 시장조사 또는 본사 사업의 홍보만 필요한 조직에 적합한 회사의 형태입니다.
등록 절차
필요 서류
서류 | 비고 | |
---|---|---|
1 |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 | 번역 공증 1부 |
2 | 정관 (M&AA) | 번역 공증 1부 |
3 | 본사의 최근 2년 간의 회계 보고서 | 번역 공증 1부 |
4 | 본사의 회사 계좌 잔고 증명서 | 번역 공증 1부 |
5 | 위임 대표의 여권 사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현 거주지 주소 | 여권 - 번역 공증 1부 |
6 | 본사 대표의 여권 사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현 거주지 주소 | 여권 - 번역 공증 1부 |
7 | 대표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 공증 사본 1부 |
대표사무소의 세무회계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사무소 직원의 개인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김컨설팅 베트남 / 세무회계 파트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베트남 회사 설립 관련 글을 모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