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시행령 제252/2026/ND-CP(Decree 252)를 발령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5년 세무행정법의 세부 이행 지침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와 베트남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공급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시행령 제117/2025/ND-CP를 대체하는 이번 조치는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세무당국이 역외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관리를 한층 체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플랫폼 운영자의 원천징수 의무 확대
온라인 주문 및 결제 기능을 갖춘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판매자 및 외국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플랫폼 모두에 적용되며, 플랫폼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임된 기관·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개인 판매자(사업자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규정
플랫폼 운영자는 ① 국내 수익을 발생시키는 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원천징수·납부, ② 거주 개인의 국내외 수익 발생 거래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납부, ③ 비거주 개인의 베트남 내 수익 발생 거래에 대한 PIT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집니다.

외국 공급자에 대한 이중 신고 면제 원칙
외국 공급자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이미 해당 거래에 대해 VAT 및 법인세(CIT)를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외국 공급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공급자가 직접 세금 등록, 신고, 납부, 증빙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주기 및 거래 정보 제공 의무
외국 공급자의 신고 주기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월별 신고 및 납부가 요구되며, 비정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내 수익이 발생하는 각 건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 공급자는 거래가 베트남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결제 정보, 고객 거주지 정보, IP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시사점

  • 베트남에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즉시 원천징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Decree 25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므로,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세금 원천징수 시스템 및 내부 프로세스 정비가 시급합니다.
  • 베트남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외국 공급자)은 플랫폼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대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세금 등록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베트남 세무당국이 IP 주소, 결제 정보, 고객 거주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디지털 거래 증빙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향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Published On: 2026년 08월 13일Categories: 세무회계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