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세무 당국이 공문 4937/CT-NVT 2026(OD 4937)을 발령하여 외국 법인의 지사(Branch) 및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에 대한 세무 등록 절차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시행령 252/2026/ND-CP 및 재무부 회람 90/2026/TT-BTC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화된 등록 절차 도입과 함께 법적·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이후부터 세무 당국은 소유 구조 관련 신고 현황을 월별로 모니터링하며, 세무 등록 정보를 단순 행정 서류가 아닌 상시 컴플라이언스 관리 도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상세 내용
① 세무 등록 전 생애주기 절차 표준화
이번 지침에 따라 세무 당국에 직접 등록하는 지사 및 연락사무소는 ▲최초 세무 등록 ▲등록 정보 변경 ▲관할 세무서 이전 ▲사업 일시 중지 및 재개 ▲세무 코드 말소 ▲세무 코드 복원 등 세무 등록의 전 과정에 걸쳐 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등록 및 변경 신청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 일시 중지의 경우 중지 예정일 하루 전 영업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가공공서비스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 국가디지털신원앱, 또는 세무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이 원칙입니다.
②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공시 의무 신설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해외 모회사의 법적 소유자 및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의무 공시 제도 도입입니다. 최초 세무 등록 시 지사 및 연락사무소는 법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모두 기재한 양식 BK07-DK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세무 코드를 이미 취득한 기존 지사 및 연락사무소도 다음 번 세무 등록 정보 변경 시 동일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유 정보 변경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관련 증빙서류 최소 5년 보관 ▲세무 당국 요청 시 즉시 제출 등의 의무도 함께 부과됩니다.
③ 세무 당국의 외국 법인 감독 강화
각 성(省) 세무 당국은 정부 데이터베이스 및 적법한 정보원을 통해 소유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중앙 집중식 세무 관리 시스템 내 납세자 데이터를 표준화하며, 소유 정보 미제출 기존 지사 및 연락사무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세무부는 2026년 7월부터 BK07-DKT 제출 현황을 전국 단위로 매월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는 세무 등록 정보가 상시적인 리스크 기반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시사점
- 기존 지사·연락사무소의 즉각적인 점검 필요: 2026년 7월 1일 이전 설립된 지사 및 연락사무소는 다음 번 세무 등록 변경 시 소유자 정보(BK07-DK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 변경이 예정된 법인은 미리 본사의 법적·실질적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복잡한 지분 구조 보유 기업은 사전 검토 필수: 지주회사 구조나 다단계 투자 구조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 파악 및 공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정부 DB와의 교차 검증을 예고한 만큼,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세무 등록 관리를 일회성 행정이 아닌 상시 업무로 전환: 월별 모니터링 도입과 소유 정보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의무화로 인해, 세무 등록 관리는 이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되었습니다. 담당 인력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등록 현황 관리 체계 마련을 권장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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