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이 호치민시와 다낭을 아우르는 단일 국제금융센터(IFC,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결의안 제222/2025/QH15호를 근거로, 2025년 12월 18일 8개의 시행령이 추가로 공포되며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펀드, 핀테크 기업, 전문 서비스 제공사에게 베트남 연계 및 크로스보더 금융 활동을 위한 특별 플랫폼이 마련된 것입니다. IFC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멤버십 가입, 라이선스 취득, 프로젝트 분류 및 지속적인 규제 준수가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
IFC의 구조와 역할 분담
호치민시는 은행, 자본시장, 대규모 크로스보더 거래를 위한 주요 자본 흐름 허브로 기능하며, 다낭은 핀테크·디지털 금융·그린 파이낸스·신규 금융 모델에 초점을 맞춘 혁신 허브로 운영됩니다. IFC는 베트남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되, IFC 특별 규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업종
시행령 제323/2025/ND-CP의 별표는 IFC 내 우선 육성 분야를 6개 그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결제 연계·청산결제 시스템 등 IFC 인프라 ▲ESG 연계 그린 파이낸스 ▲원자재 시장·파생상품·무역금융 ▲핀테크 및 금융 혁신 ▲투자펀드 및 자산운용 ▲전문 지원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선 분야로 분류된 프로젝트는 가장 유리한 법인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CIT) 인센티브
시행령 제324/2025/ND-CP는 IFC 내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두 가지 법인세 체계를 제공합니다. 우선 업종 프로젝트의 경우 30년간 10%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4년 면제 후 이후 9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업종 프로젝트는 15년간 15% 우대세율로, 최대 2년 면제 후 4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우대세율은 최초 매출 발생 연도부터, 면제·감면 기간은 최초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기산됩니다.
개인소득세(PIT) 및 기타 혜택
2030년까지 특정 인력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환 거래, 회계, 규제 샌드박스, 노동·출입국, 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사실상 별도의 규제 환경이 구성됩니다.
시사점
- 금융·핀테크 분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IFC 우선 업종에 핀테크, 자산운용, 디지털 금융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한국 기업은 10% 법인세율 및 장기 면제 혜택을 통해 베트남 내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업종 분류 검토가 핵심: 우선 업종과 일반 업종 간 세율 차이(10% vs 15%)와 혜택 기간 차이(30년 vs 15년)가 크므로, 투자 전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를 IFC 법정 분류 기준에 맞춰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법인 설립 및 멤버십 절차 조기 착수 권장: IFC 혜택은 멤버십 가입, 라이선스 취득, 프로젝트 분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조기에 적격성 검토와 인허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