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하띤성(Hà Tĩnh) 경찰은 약 24,000건의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사고판 혐의로 두엉(Dương, 35세) 등 51명을 체포하거나 거주지 이탈을 금지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세후 총 거래액은 약 4,000억 동(한화 약 230억 원)에 달하며, 부당 이득은 수십억 동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형법 제203조 ‘세금계산서 불법 매매죄’ 적용을 받는 대규모 조직적 범행입니다.

상세 내용

주범 뷔 하이 도이 즈엉(Vũ Hải Đông Dương)은 2025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령 법인 28개를 매입하고, 수십 명의 협력자를 모집하여 중간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각 협력자에게 역할을 배분하고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띤성 경찰은 2025년 말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그룹의 불법 혐의를 포착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6개월 이상에 걸쳐 여러 성·시에서 수차례 검거 작전을 펼쳤으며, 수백 대의 휴대폰·컴퓨터와 다량의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현재 수사는 확대 진행 중이며, 추가 연루자 및 피해 기업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 제20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법 매매 행위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사점

  • 허위 세금계산서 리스크 재확인: 베트남에서 원가 절감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구매하거나 실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국 기업도 협력업체의 계산서 적법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유령 법인을 통한 거래 주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령 법인 매입 및 활용입니다. 신규 거래처와 계약 시 법인 실체 여부(사업자등록증, 실제 사무소, 영업 이력 등)를 철저히 확인하는 실사(Due Diligence)가 필수적입니다.
  • 세무 당국의 디지털 감시 강화: 베트남 세무·수사 당국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불법 계산서 유통을 적극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Invoice) 도입 이후 이상 거래 탐지 역량이 높아진 만큼, 세금계산서 관리 체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Published On: 2026년 08월 21일Categories: 세무회계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