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2026년과 2027년 과세 기간에 대해 개인사업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응오 반 투안(Ngo Van Tuan)이 8월 21일 임시 국회 회기에서 발표한 이 제안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 동(VND 10 billion) 이하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물가 안정, 거시경제 안정화,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상세 내용
개인소득세 감면: 2026~2027년 사업소득에 대해 거주 개인 사업자 중 연간 사업 매출이 10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납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및 단체 중 2026~2027년 연간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경우, 동일하게 납부세액의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기존 법인세 우대 혜택(세제 인센티브)을 받고 있는 기업은 해당 인센티브를 차감한 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액이 산정됩니다.
재정 영향: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해 국가 세수는 2026년 약 3조 1,910억 동(미화 약 1억 1,212만 달러), 2027년 약 3조 5,100억 동(미화 약 1억 3,42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번 세금 감면이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영업 활동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 중소형 한국 법인 혜택 가능성: 연간 매출 100억 동(약 5억~6억 원 수준) 이하의 소규모 한국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2026~2027년 납부세액의 30%를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세제 혜택과의 중복 적용 주의: 투자 인센티브나 우대세율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법인은 인센티브 차감 후 납부세액 기준으로 감면이 산정되므로, 실제 혜택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회 승인 여부 모니터링 필요: 현재 해당 방안은 정부 제안 단계로,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 세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