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에서 설립 후 사실상 방치된 ‘휴면 법인’을 청산할 경우, 매출이 전혀 없었더라도 사업허가세(레 피 몬 바이) 미납분, 납부 지연 이자, 세무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 별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 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산 절차 착수 전 세금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동일 세목의 미제출 신고서를 하루에 일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세 내용

휴면 법인의 세무 의무는 존속한다
2019년 호찌민시에서 광고 회사를 설립했다가 몇 달 만에 영업을 중단한 사례처럼, 매출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사업허가세(레 피 몬 바이, Lệ phí môn bài) 납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설립부터 청산까지 매출 및 세금계산서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도 세무 등록 현황, 신고 이력, 미납 세금·과태료 등을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 상태 ’06’ 코드와 두 가지 선택지
법인이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 상태가 ’06′(미운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인 대표는 ①세무 코드를 복원해 영업을 재개하거나, ②세무 코드를 말소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호찌민시 세무사·세무대리인협회 교육위원장이자 김투이(Kim Thủy) 회계법인 대표인 레 반 선(Lê Văn Sơn)에 따르면,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미제출 세무신고서 제출, 미납 세금·지연 이자·행정 과태료 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산 시 주요 납부 항목과 예시 금액
호찌민시에서 2014년 자본금 10억 동(VND)으로 화장품 유통 법인을 설립하고 첫 해 사업허가세만 납부한 뒤 방치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청산 시 납부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허가세 추징: 자본금 규모·연도별 법령에 따라 연간 100만~300만 동. 위 사례의 경우 2015~2016년 연 100만 동, 2017~2025년 연 200만 동이 적용되어 총 2,000만 동(약 110만 원) 추징 예상. 2026년부터는 사업허가세가 폐지될 예정.
  • 납부 지연 이자: 지연일수 × 미납액 × 0.03%/일. 위 사례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지연 이자 약 1,360만 동(약 75만 원) 추산.
  • 세무신고서 지연 제출 과태료: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VAT)·법인소득세(CIT)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 동일 세목의 미제출 신고서를 하루에 일괄 제출하면 건별이 아닌 최고 과태료 1회 적용이 가능. 이 방식을 적용하면 월·분기별 VAT 신고 과태료 최대 1,500만 동, 연간 CIT 정산 신고 과태료 최대 1,500만 동 수준으로 제한 가능.
  • 개인소득세(PIT) 신고: 휴면 기간 중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월·분기 원천징수 및 연간 정산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실질 부담 규모는 개별 세무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는 실제 납부액은 법인의 설립 시점, 자본금, 세무 상태 이력, 신고서 누락 건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청산 전 공인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세무 실사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사점

  • 휴업·청산 의사 결정 즉시 공식 신고 필수: 베트남에서 법인을 사실상 방치하더라도 계획재정부(현 재정부) 산하 기관에 정식 휴업 또는 청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허가세·신고 의무가 계속 누적됩니다. 영업 중단 결정 시 즉시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 동일 세목 신고서 일괄 제출로 과태료 절감 가능: 미제출 신고서가 다수 누적된 경우, 같은 세목의 신고서를 같은 날 한꺼번에 제출하면 개별 건이 아닌 최고 과태료 1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산 전 전문 세무사와의 전략적 협의가 절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eTax Mobile 상 ‘무세금 채무’가 실제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음: 일부 법인 대표가 eTax Mobile 앱에서 세금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허가세 미납 및 미제출 신고서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한 종합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 VnExpress Business

Published On: 2026년 09월 09일Categories: 세무회계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