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상주지·임시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하룻밤이라도 머물 경우, 친척·친구 집 방문을 포함해 반드시 거주 신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경고 또는 50만~1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VNeID 앱 또는 공안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세 내용
▶ ‘유숙(Lưu trú)’의 법적 정의와 신고 의무
베트남 거주법(Luật Cư trú)에 따르면 ‘유숙’이란 시민이 자신의 상주지 또는 임시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30일 미만으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누군가가 집에 머물 경우’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은 ‘하룻밤을 묵는 경우’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고 시한
해당 숙박이 시작되는 날 오후 11시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오후 11시 이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8시 이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따로 이전한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묵더라도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미신고 시 벌금 기준 (의정서 282/2025 근거)
개인이 유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50만~1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숙박업소·집단 거주시설·의료기관·공단 내 기숙사 등 사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인원에 따라 벌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 1~3명 미신고: 200만~400만 동
- 4~8명 미신고: 400만~800만 동
- 9명 이상 미신고: 800만~1,200만 동
▶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며,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유숙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VNeID 앱, 공안부 유숙 신고 전용 웹사이트(tbltkbtt.bocongan.gov.vn),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며, 관할 공안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시사점
- 베트남 거주 한국인 주재원·장기 체류자 주의: 출장, 여행, 지인 방문 등으로 자신의 임시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하룻밤을 머물 경우, 숙박업소가 아닌 개인 가정집이라도 반드시 유숙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VNeID 앱을 미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숙사·사택 운영 기업 법무 리스크 관리 필요: 공단 내 기숙사나 직원 숙소를 운영하는 한국 제조·투자 기업은 입주 직원 변동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2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인사·총무 부서의 신고 절차 정비가 시급합니다.
- 온라인 신고로 행정 부담 최소화 가능: 신고 절차가 전면 전산화되어 있고 수수료도 없으므로, 법인 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 대상 안내를 철저히 하면 행정 리스크를 간단히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