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포장재, 배터리,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고, 기업이 직접 재활용하거나 환경보호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는 연간 35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33%만 재활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5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의무 재활용 비율 설정: 정부는 재료별로 차등화된 재활용 비율을 적용합니다. 알루미늄과 경질 PET 플라스틱 포장재는 22%, 종이·판지·철 포장재는 20%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휴대폰이 15%로 가장 높고, 컴퓨터·프린터·복사기는 9%입니다. 납축전지와 충전식 배터리는 8-15% 수준입니다.

기업 선택권 보장: 제조·수입업체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시장 출시량, 의무 재활용 비율, 재활용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여금은 매년 4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품질 기준 강화: 단순 수거를 넘어 실제 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을 요구합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상품용 플라스틱 펠릿이나 구체적 제품으로 재생산해야 하며, 전자제품은 분해·분류·파쇄 과정을 거쳐 건축자재나 콘크리트 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간 재활용 대상 제품 매출이 300억 동 미만인 중소기업은 의무 적용이 면제됩니다.

시사점

  • 제조업체 비용 증가: 포장재나 전자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재활용 비용 또는 기금 기여금이 새로운 운영비용으로 추가됩니다
  • 공급망 재설계 필요: 재활용 의무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포장재 설계 변경이나 재활용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매출 300억 동 미만 기업은 면제 대상이므로, 현지 법인 규모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Published On: 2026년 05월 07일Categories: 기업 행정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