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현재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는 외국인은 비자, 취업허가증(또는 면제 확인서), 개인소득세 거주자 판정, 사회보험 가입 여부까지 상호 연결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19/2025/ND-CP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 핵심 법령으로 기존 Decree 152/2020을 대체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확대, 제조업·기술·인프라 성장으로 국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의 유형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관리자(Manager) ▲전무이사급 임원(Executive Director) ▲전문가(Expert) ▲기술 인력(Technical Worker)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직위와 근무 형태를 정확히 분류해야 하며, 이는 필요 서류, 자격 요건,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무 형태별 적용 범위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식은 ▲고용계약 체결 ▲다국적 기업 내 전보(주재원 파견) ▲경제·사회 계약 이행 ▲서비스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상업적 거점 설립 ▲입찰·프로젝트 참여 ▲해외 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등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비자·취업허가증·임시거주증의 차이
세 가지 서류는 각각 다른 법적 목적을 가집니다. 비자(Visa)는 입국 및 체류 허가, 취업허가증(Work Permit)은 특정 고용주 및 직위에 한한 취업 승인(유효기간 최대 2년), 취업허가 면제 확인서는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최대 2년), 임시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은 장기 체류 및 다중 입국을 허용하는 서류입니다.

고용 관련 주요 비자 카테고리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LD1: 취업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최대 2년) ▲LD2: 취업허가 필요 외국인 근로자(최대 2년) ▲DN1: 베트남 합법 기업·기관 소속 외국인(1년) ▲DN2: 서비스 제공·상업적 거점 설립·국제조약 활동 목적 외국인(1년) ▲DT1~DT4: 투자 금액에 따라 분류되는 외국인 투자자(1~5년) ▲TT: 동반 가족(1년) ▲EV: 전자비자(최대 90일). 2025년 8월 15일부터는 24개국 국민에 대해 최대 45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으나, 이는 취업 허가와는 별개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사점

  • 법령 변경 즉시 점검 필요: 2025년 8월부터 Decree 219/2025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Decree 152/2020 기준으로 운영하던 외국인 직원의 취업허가 및 면제 서류를 신규 법령 기준에 맞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법적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 비자 종류와 취업 권한 혼동 금지: DN 비자나 전자비자(EV)로 입국한 외국인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파견·출장 인력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와 비자 종류의 적합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재원 파견 시 통합 관리 필수: 비자, 취업허가, 개인소득세 거주자 판정,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개별적이 아니라 패키지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의 경우 고용계약 구조와 과세 방식에 따라 의무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컨설팅을 통한 사전 점검이 권장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Published On: 2026년 08월 27일Categories: 기업 행정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