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가정부)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인민위원회(UBND 캡싸·Ủy ban nhân dân cấp xã)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기존 법령을 계승한 것으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의정 283/2026/NĐ-CP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미신고 시 100만~300만 동(VND)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세 내용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
현행 의정 12/2022/NĐ-CP 제3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 동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발효되는 의정 283/2026/NĐ-CP 제28조 제2항 (가)호에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고용주는 근로계약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정 145/2020/NĐ-CP 부록 V에 첨부된 서식 02/PLV(Mẫu số 02/PLV)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해당 양식 제출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회보험·의료보험 비용 지급 의무
의정 145/2020/NĐ-CP 제89조 제4항에 따라,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사회보험(BHXH) 및 의료보험(BHYT) 중 고용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사도우미가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사도우미’ 해당 여부 주의사항
2019년 노동법 제161조 제1항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하나 이상의 가구에서 상시적으로 가사, 관리, 육아, 환자·노인 돌봄, 운전, 정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단, 청소·위생 작업을 시간 단위·반일 단위·일 단위로 비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가사도우미’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시사점
- 주재원·교민 가정 유의: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주재원 및 교민이 가사도우미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계약 후 10일 이내 관할 인민위원회 신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즉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처리 주의: 급여 외에 사회보험·의료보험 고용주 부담분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인건비 책정 시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 비정기 고용은 제외: 이사 청소, 대청소 등 비정기적으로 단기 고용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고용 형태에 따라 의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