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시행령 제320호(Decree No. 320/2026/ND-CP)를 발령하여, 기존 전자신분증(VNeID)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9월 28일부터 발효되며, 외국인의 전자신원 계정 취득 자격을 확대하고 등록 절차를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은행, 증권, 통신, 전자상거래 등 주요 분야의 전자거래 계정을 전자신원 계정과 연동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시행 전까지 영향을 받는 임직원 현황과 관련 디지털 계정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자격 요건 완화
기존에는 VNeID 전자신원 계정 발급 대상이 유효한 임시·영구 거주증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320호는 이를 완화하여, ‘합법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자격 기준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증이 없는 외국인 임직원도 제도적 틀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자격 확대가 자동 발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민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계정 등급 구분 폐지 및 등록 절차 단일화
기존 제도는 외국인 전자신원 계정을 레벨 1(온라인 등록)과 레벨 2(대면 등록)로 구분했습니다. 시행령 제320호는 이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단일 대면 등록 절차를 적용합니다. 처리 기간은 생체 정보 기보유 여부에 따라 2영업일 또는 5영업일로 정리되었습니다. 등록 시 얼굴 이미지와 지문 정보가 수집됩니다.
전자거래 계정 연동 의무화
이번 시행령의 또 다른 핵심 변경 사항은, 은행·증권·통신·전자상거래·전자세금계산서·소셜미디어 등 지정 분야의 전자거래 계정을 검증된 전자신원 계정과 반드시 연동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법인 대표, 임원, 외국인 직원이 위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연동 요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추가 운영 지침 필요성
공식 자격 기준이 넓어졌지만, 단기 방문자나 이민 데이터베이스에 생체 정보가 제한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추가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모든 단기 방문자가 즉시 VNeID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사점
- 사전 인력 점검 필수: 베트남 내 외국인 임직원, 법인 대표, 이사 등 VNeID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9월 28일 이전에 파악하고, 대면 등록 일정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 디지털 계정 연동 준비: 법인이 운영하는 은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등 관련 계정이 전자신원과 연동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고, 연동 미이행 시 서비스 이용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추가 지침 모니터링: 자격 요건 확대에 따른 세부 운영 지침이 공안부에서 추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관련 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