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330/2026/NĐ-CP를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통화를 도청하거나 메시지를 열람하는 OTT 앱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1억 5천만 동(약 830만 원)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조항(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최대 6개월간 베트남 내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 수집된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도청·무단 데이터 수집 행위에 대한 제재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 동의 없이 비공개 기술 기능을 이용해 통화를 도청·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거나, 기기 내 연락처 및 미디어 파일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행위는 7천만~1억 5천만 동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벌금은 법인(조직)에 적용되며, 동일 행위를 한 개인은 절반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고지 의무 강화
소셜 미디어, 온라인 방송,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앱 설치·사용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7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쿠키 수집·공유 거부 선택권 미제공, ‘추적 거부(Do Not Track)’ 옵션 미제공,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데이터 접근·수정·삭제 메커니즘 미비 등의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습니다.
위반 적발 방식 및 집행 기관
일반 사용자가 앱의 도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당국은 전자 기기 데이터, 정보 시스템, 계정, 오디오·비디오 기록 등 전자 증거를 통해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판단합니다. 처벌 권한은 공안(경찰) 부대,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할 감사 기관에 부여되며, 특히 공안은 성급부터 공안부까지 사이버 보안 전담 부서를 운영합니다.
시행령 330의 구성
해당 시행령은 총 4장 8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19일부터 발효됩니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서비스 정지 및 데이터 강제 삭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포함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 베트남에서 앱·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즉각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이 필요합니다. 쿠키 동의, 수집 데이터 고지, 사용자 데이터 삭제 메커니즘 등 규정 준수 여부를 8월 19일 이전에 확인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 모바일 앱이나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기술적 접근 권한(권한 설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접근되는 마이크, 연락처, 저장 파일 등의 기능은 이번 규정의 직접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벌금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정지 및 데이터 강제 삭제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비즈니스 연속성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IT 부서의 협업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을 권장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