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에서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330/2026/NĐ-CP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후 직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0만~7,000만 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202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Luật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2025) 제25조 2항 c호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양측 합의가 있거나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삭제 의무 대상 정보란 기업이 재직 중 수집한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급여 계좌 정보, 납세자 번호, 사회보험 정보, 건강 기록 등 인사 관련 모든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순간부터 해당 정보 삭제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벌금 5,000만~7,000만 동이 적용되는 주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 후 직원 개인정보 미삭제·미파기, ② 법령 또는 합의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개인정보 보관, ③ 모니터링 소프트웨어·CCTV·기타 데이터 수집 장치를 직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설치·운영하는 행위, ④ 법적 요건이나 직원 권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의 데이터 수집 행위 등입니다.
예외 및 실무 권고 사항으로, 퇴직 후에도 사회보험 처리, 퇴직금 정산 등 미완료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양측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보관 정보의 범위, 목적, 보관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시사점
- 인사 시스템 점검 필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시행 전까지 HR 시스템 및 데이터 보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퇴직자 개인정보 자동 삭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서면 합의서 관행화: 사회보험·퇴직금 정산 등 후속 업무가 남아 있는 경우, 퇴직 시점에 개인정보 보관 동의 및 범위를 명시한 별도 서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법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 직장 내 모니터링 정책 재검토: 직원 PC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CCTV 등 데이터 수집 장치 운영 시 사전 고지 의무가 강화되므로, 관련 내부 정책과 취업규칙을 법령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