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이 베트남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항 이행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한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망·경제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부 품목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또는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베트남 소재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상세 내용
조사 배경 및 관세 부과 근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베트남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산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기존 관세 및 별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면제 품목 적용 기준
이번 관세가 모든 베트남산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속서 I(Annex I) 및 부속서 II(Annex II)에 열거된 일부 품목은 공급망 의존도, 경제적 영향,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출 기업은 자사 품목이 해당 면제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자유무역지대(FTZ) 활용의 제한
추가적으로,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이 미국의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FTZ)에 반입될 경우, 원칙적으로 ‘특권 외국 지위(Privileged Foreign Status)’로 입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FTZ를 활용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조치로, 기존에 FTZ를 활용해 왔던 기업들은 물류 및 관세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 수출 품목 면제 여부 즉시 확인 필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자사 HS 코드가 부속서 I·II의 면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가 구조 및 수출 단가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 및 원산지 관리 강화: 강제노동 이슈가 관세 부과의 직접적 근거가 된 만큼, 공급망 내 협력사의 노동 관행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와 원산지 증명 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추가적인 무역 제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 FTZ 활용 전략 재검토: FTZ를 통한 관세 절감 방안이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보세창고·관세 환급 등 대체 수단을 포함한 전반적인 미국 수출 물류 전략을 재수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