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베트남-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VEFTA) 서명을 위한 제안서를 최종 완성하고 법무부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14년 이상, 21차례의 공식 협상 끝에 양측은 협정 전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협정은 베트남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고구매력 시장 진출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 내용
협정의 주요 내용 및 범위
VEFTA는 상품·서비스 무역, 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조치,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중소기업(SME), 지속가능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EFTA 회원국들은 전체 관세 품목의 90% 이상을 즉시 철폐하며, 이는 베트남 대EFTA 수출액의 99.5%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주요 수출품 관세 즉시 철폐
EFTA는 해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섬유·의류, 신발, 해산물,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장비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이 즉각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쌀, 꿀, 과일·채소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베트남도 EFTA로부터의 수입품 중 86% 이상의 관세를 즉시 또는 3~15년의 감축 일정에 따라 철폐할 계획입니다.
교역 및 투자 현황
2024~2025년 기준 베트남의 대EFTA 주요 수출품은 해산물(5,200만 달러 이상), 신발(4,900만 달러 이상),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4,000만 달러 이상), 섬유·의류(2,600만 달러 이상) 등입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EFTA 회원국 중 베트남과 가장 긴밀한 투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스위스는 베트남 내 234개 투자 프로젝트에 총 2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53개 투자국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
현재 제안서는 법무부 심사를 거친 후 정부에 제출되어 협정 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14년 만에 도달한 이번 협정 타결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수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사점
- 새로운 수출 루트 확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VEFTA 발효 시 섬유·의류, 전자제품, 신발 등 주요 품목의 대유럽 수출에서 즉각적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베트남 법인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고구매력 시장 진출 기회: 스위스, 노르웨이 등 EFTA 회원국은 1인당 GDP가 높고 소비 수준이 우수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제품 또는 B2B 제조·부품 공급 분야에서 베트남 거점을 활용한 신규 판로 개척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 원산지 규정 사전 확인 필요: FTA 관세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협정 발효 전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세부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급망 구조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