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 330/2026/NĐ-CP를 통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행정처벌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 발효되는 이 시행령은 4장 82조로 구성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은 최대 2,500만 동(약 130만 원), 법인·단체는 최대 5,000만 동(약 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NS에서 타인을 ‘폭로’하거나 분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행위에 명확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상세 내용
무단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기준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단체·법인은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동일 행위를 한 개인은 그 절반인 1,500만~2,500만 동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외에도 공개된 개인정보의 즉각적인 삭제 및 회수 조치가 병행됩니다.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목적·범위 초과 공개도 처벌 대상
시행령은 단순히 ‘동의 여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개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공개하는 행위도 단체 기준 2,000만~3,000만 동, 개인 기준 1,000만~1,500만 동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공개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복사·수정·삭제를 막는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행령과의 차이점
기존 시행령 15/2020은 개인정보의 수집·사용·공유·유포에 대해 법인 최대 3,000만 동까지 처벌했습니다. 새 시행령 330은 ‘개인정보 공개’를 별도 위반 행위로 분리하고, 목적·범위·동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고 과태료를 5,000만 동으로 상향했습니다. 2023년 시행령 13/2023 및 2026년부터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맞물려,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제43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 방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를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거부 버튼을 혼동하게 설계하거나, 데이터 처리 목적과 권리·의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단체 기준 5,000만~7,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각 처리 목적별로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도 의무화됩니다.
시사점
- 한국 기업의 인사·고객 데이터 관리 재점검 필요: 임직원 또는 고객의 정보를 SNS, 공지, 내부 공유 채널 등에 게시할 때 반드시 해당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증거 목적으로 타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IT·플랫폼 기업은 동의 수집 UI/UX 전면 검토: 앱·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동의 방식이 ‘침묵=동의’, ‘일괄 동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목적별 개별 동의, 명확한 동의·거부 선택지 제공이 법적 요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시행 전 사내 규정 및 교육 선제 대응 권고: 시행령은 2026년 8월 19일 발효 예정입니다. 베트남 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임직원 행동 규범, 데이터 관리 절차를 시행 전에 점검하고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