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공안부(Bộ Công an)가 현행 고정액 과태료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평가하며, 심각한 데이터 보안 위반 기업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데이터 보안법(Luật An ninh dữ liệu)’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2025년 8월 9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중이며,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고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로, 국내외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상세 내용
심각한 사이버 위협 현황
공안부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의 정보 시스템은 55만 2,000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었으며, 5,23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의료·교육·금융·통신 등 민감 분야에서 170만 건 이상의 데이터 레코드가 불법 판매된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가은행 산하 국가정보응용센터에서 1억 6,0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해킹·판매된 사례가 대표적 사건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온라인 사기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150억~200억 달러(GDP의 약 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존 고정액 과태료의 한계
공안부는 현행 고정액 과태료 방식이 대형 다국적 기업에게는 사실상 ‘운영 비용’으로 인식되어 실질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의 60~70%가 내부 직원의 실수 또는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억지력을 갖춘 새로운 제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매출 기반 과징금 체계 도입
초안 제57조 제2항은 위반 기업에 대해 직전 회계연도 베트남 내 총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국적 그룹 계열사의 경우, 베트남 내 매출이 위반의 규모 및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글로벌 그룹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한은 5%입니다.
데이터 4단계 분류 체계
과징금은 데이터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등급: 일반 데이터(Dữ liệu Thông thường) ▲2등급: 내부 데이터(Dữ liệu Nội bộ) ▲3등급: 중요 데이터(Dữ liệu Quan trọng, 국가 경제·공공이익에 심각한 위협) ▲4등급: 핵심 데이터(Dữ liệu Cốt lõi, 국방·국가 안보·디지털 주권 직결). 매출의 5% 과징금은 3·4등급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금전적 제재 외에도 대역폭 제한, 데이터 흐름 접근 일시 중지·정지 등 기술적 강제 조치도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시급: 금융·의료·통신·교육 분야 데이터를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내부 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와 인력 교육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대형 그룹사일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 GDPR 수준의 규제 도입 예고, 선제적 대응 필요: 이번 초안은 EU GDPR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베트남도 글로벌 데이터 보호 기준에 빠르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미 GDPR 체계를 운영 중인 기업은 베트남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즉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착수해야 합니다.
- 10월 국회 상정 전 의견 제출 기회 활용: 공개 의견 수렴 기한이 8월 9일까지인 만큼, 베트남 내 한국 상공회의소(코참, KOCHAM)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