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6월 8일 정령 202호를 발표하며 전기차(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027년 2월까지였던 0% 등록세 적용 기간이 3년 이상 추가 연장되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 감소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정부는 정령 202호를 통해 기존 등록세 관련 정령 10/2022를 수정하여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2030년까지 0% 등록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령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등록세 관련 규정들을 대체합니다.

기존 정령 10/2022에 따르면 전기차는 2025년까지 첫 등록 시 0% 등록세를 적용받았으며, 이후에는 동일한 좌석 수의 휘발유·디젤 차량 대비 50% 수준의 등록세를 부과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정부가 0% 등록세 적용 기간을 2027년 2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3년 이상 추가 연장한 것입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교통수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고, 기업의 전기차 생산·공급 투자 및 소비자의 전기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25년 2천만 대(25% 점유율)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점

  • 전기차 관련 사업 기회 확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전기차 시장 진출 시 최대 8년간(2022-2030) 등록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 충전 인프라 투자 기회: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른 충전소, 배터리 관련 인프라 투자 수요 증가 예상
  • 장기 정책 안정성: 3년 연장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어 관련 투자 계획 수립에 안정성 제공

출처: VnExpress Business

Published On: 2026년 06월 09일Categories: 세무회계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