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공안부(Bộ Công an)가 2026년 행정위반처리법(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개정안을 통해 행정 과태료 최대 한도를 현행 10억 동에서 15억 동(개인 기준)으로 1.5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12년 이후 13년간 동결된 과태료 상한이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및 소득 수준과 괴리가 커졌다는 것이 주요 개정 이유입니다. 또한 카메라 등 기술 장비로 적발된 위반에 대해 별도 조서 작성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0월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과태료 상한 인상 배경
현행법상 행정 과태료는 개인 기준 최대 10억 동, 법인·단체 기준 최대 30억 동으로 2012년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공안부는 2012년 기준 월 기본급여(기준임금)가 105만 동이었으나 2025년에는 234만 동으로 약 2.2배 상승했고, 1인당 평균 소득도 같은 기간 월 200만 동에서 770만 동으로 약 3.85배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과태료가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최대 과태료는 현행 10억 동에서 15억 동으로, 법인·단체는 현행 20억 동(일부 분야는 30억 동)에서 30억 동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개별 분야별 최대 과태료 수준은 정부령(시행령)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위임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신규 분야에 대한 과태료 상한 설정은 국회 상무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조서 없는 즉시 부과 확대
현행법 제56조는 개인 50만 동, 법인 100만 동 이하의 경미한 위반에 한해 조서(비엔반, biên bản) 작성 없이 즉석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2배 상향(개인 100만 동, 법인 200만 dong)하는 한편, 카메라·영상 장비 등 기술 수단으로 적발된 위반에 대해서는 조서 작성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및 행정 절차 개혁 기조에 따른 것으로, 단속 기관의 서류 부담 경감과 처리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 일정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2026년 10월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될 예정입니다.

시사점

  • 법인 과태료 부담 증가에 대비 필요: 법인 기준 과태료 상한이 최대 30억 동(약 1억 6천만 원 상당)으로 고정되는 만큼, 환경·노동·소방·위생 등 주요 규제 분야에서의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수준을 점검하고 내부 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카메라 단속 강화와 즉시 납부 절차 숙지 필요: 교통 위반을 비롯해 CCTV·기술 장비로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서 생략이 가능해지면, 위반 인지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재원 및 현지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 정부령 개정 동향 지속 모니터링 권장: 분야별 최대 과태료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령(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해지므로, 자사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시행령 변경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