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가 자산 징발·징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징수(trưng mua, 소유권 이전) 대상 자산은 축소하고 징발(trưng dụng, 일시 사용) 대상 자산은 확대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새롭게 징발 대상에 포함될 자산으로는 통신 인프라, 정보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기타 구조물 등 특수 자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가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과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징수(trưng mua)’는 국가가 민간 자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보상 비용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이처럼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는 징수 방식의 적용 범위를 줄이는 대신,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만 사용권을 확보하는 ‘징발(trưng dụng)’ 방식의 적용 자산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징발 가능 자산으로 제안된 항목에는 통신 기반 시설, 정보통신(IT)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기타 사회기반시설 구조물 등 기존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긴급 상황 등에서 해당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개편안이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국가로 이전되는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투자 환경의 안정성·투명성·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사점
- 인프라 투자 기업 주목: 통신·IT·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투자하거나 해당 자산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향후 징발 대상 자산 목록 변경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유지되나 일시적 사용권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 계약 및 리스크 관리 재검토: 징수 방식이 축소되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투자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징발 대상 자산이 넓어지는 만큼 투자 계약서상 ‘국가 징발’ 관련 조항과 보험·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령 개정 동향 지속 추적 필요: 현재 ‘제안(đề xuất)’ 단계로, 실제 법령 개정 및 시행까지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재무부 및 국회의 후속 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