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5년 6월 26일 의정 243호(Nghị định 243)를 발령하여, 자가 소비용 옥상 태양광(주택용 태양광)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의 국가 계통 판매 허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해당 의정은 발령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계통 여건이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50%를 초과하는 비율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이번 의정 243호는 기존의 의정 57호 및 58호를 개정하는 형태로,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핵심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가 소비 목적의 옥상 태양광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 판매 허용 비율이 20%에서 최대 50%로 상향된 점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비율 내에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계 지점의 전력망이 계통 수용 및 안전 운영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50%를 초과하는 비율로도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는 지역별 계통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의 태양광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방침입니다.
산간·국경·도서 지역 등 아직 국가 전력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잉여전력 판매 비율 제한이 없으며, 계량기 실측값 전량을 정산합니다. 추후 해당 지역에 국가 전력망이 공급되면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자, 공공기관 건물, 저압 계통 연계 시스템 또는 전력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었으며, 매입 주체는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담당합니다. 매입 단가는 전력 시장의 직전 평균가를 기준으로 운영 기관이 공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베트남 전국에는 약 103,000개의 옥상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설비 용량은 9,500MW 이상에 달합니다. 조정된 전력개발계획 VIII(QHĐ VIII)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공기관 건물과 일반 주택의 50%가 자가 소비형 옥상 태양광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공장·사무소 보유 한국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기회: 베트남에 공장이나 사무 건물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옥상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잉여전력을 EVN에 판매하는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0% 판매 허용 및 2030년까지 초과 협의 가능 조항은 투자 회수 기간 단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 RE100·ESG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 가능: 글로벌 공급망에서 RE100 이행을 요구받는 한국 제조기업에게 자가 소비형 태양광은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잉여전력 처리 부담이 줄어들어 태양광 투자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 투자 전 계통 수용 여력 확인 필수: 50% 초과 판매는 지역 전력망의 수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태양광 설치 전 해당 지역 계통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EVN과의 협의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