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연매출 10억 동(약 5,000만 원) 미만의 기업 및 개인사업자(호 끼인 도안, Hộ kinh doanh)를 대상으로 소득세 30%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혜택은 신고 또는 분기별 임시납부 시점에 즉시 적용되며, 2026년 및 2027년 과세연도에 한해 운영됩니다. 단, 실제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적용 대상 및 세목
이번 감면 정책은 법인소득세(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와 개인소득세(thuế thu nhập cá nhân)에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면 방식
30% 감면은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의 30%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매출액의 30%를 감면하거나 세율 자체를 30%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또는 분기 임시납부 단계에서 즉시 반영되어 납세자가 별도 환급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초과 시 환수 규정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이후 실제 연간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납세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업자는 연말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책 목적
이번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가 일상 운영과 재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의 중소 사업자 세 부담 완화 기조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시사점

  • 한국계 소규모 법인 및 지사 주의: 베트남 내 연매출 10억 동 미만의 소규모 한국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2026~2027년 법인소득세 임시납부 시 30% 감면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전 반드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VAT는 별도 — 혼동 주의: 감면 대상이 소득세에 한정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두 세목을 혼동하지 않도록 경리·세무 담당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 매출 모니터링 필수: 연중 매출이 10억 동 기준선에 근접할 경우 감면 혜택 환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분기별 매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초과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