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43/2026/QH16을 통해 연간 매출액 100억 동(VND)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및 2027년 과세연도의 법인세(CIT) 납부액을 30%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8월 24일 즉시 발효되었으며, 2026년 전체 과세기간에 소급 적용됩니다. 베트남 법인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도 동일한 조건 하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계 소규모 법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

감면 대상 및 요건
이번 조치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 동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현지 법인(LLC, 주식회사 등 기업등록증을 보유한 법인)도 내국 중소기업과 동일한 자격 요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 도급업자세(FCT) 적용 대상 외국 계약자,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외국 법인의 지사(Branch)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방식: 세율 인하가 아닌 납부세액 감면
이번 조치는 법인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최종 납부세액의 30%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20%이며, 기존 소규모 기업 우대세율(15%, 17%)이나 기타 세제 혜택을 먼저 적용한 후, 그 결과로 산출된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30%를 감면합니다. 즉, 기존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세(PIT) 감면도 병행
결의안은 법인세 외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PIT)를 동일하게 3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거주자 개인 사업자 및 가구 사업체에 적용되며, 급여·임금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의 엄격한 적용
100억 동 기준은 2026년과 2027년을 각각 별도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전체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99억 동인 기업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지만, 101억 동인 기업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절벽 효과(cliff edge)가 존재합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근접한 기업은 연간 수익 인식 시점 및 회계 처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령 미발표 및 3분기 예납 주의
결의안 자체는 2026년 8월 24일 발효되었으나, 세부 시행령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아직 미발표 상태입니다. 한편, 3분기 법인세 예납 기한이 2026년 11월 2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한 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분을 반영한 예납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점

  • 소규모 한국계 법인 즉시 자격 검토 필요: 베트남에 설립한 법인(LLC, 주식회사 형태)의 2026년 예상 매출액이 100억 동(약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법인세 납부액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출 단계의 트레이딩 법인, 서비스 법인, 지역 지원 오피스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 3분기 예납 기한(11월 2일) 전 세무 검토 긴급 권고: 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나, 결의안 자체가 발효된 만큼 3분기 예납 시 감면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세무 담당자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 조속히 협의해야 합니다.
  • 매출 기준 관리 및 수익 인식 시점 점검: 연매출이 100억 동에 근접한 기업은 매출 인식 시점(납품일, 용역 완료일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감면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간 재무 예측 작업이 중요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