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재정부가 은행들에게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고객 정보 보안 규정과의 충돌 우려와 베트남 국가은행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세무관리법 시행령 초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재정부는 세무관리법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면서 당초 은행, 전자지갑, 중간결제기관, 국제카드사들이 고객의 결제계좌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고, 세무 의무와 관련된 이상 거래 발견 시 협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신 초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베트남 국가은행의 반대 의견: 국가은행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고객 정보 보안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 동의나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세무관리법에는 신용기관과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의 구체적인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 제약 사항: 결제 시스템들이 매일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미등록, 미신고, 미납세’ 외국 공급업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국가은행은 판단했습니다.
기존에는 2019년 세무관리법과 시행령 126/2020에 따라 세무당국장의 요청 시 은행들이 계좌 거래내역, 잔액, 거래 데이터 등을 제공해 왔으며, 이는 세무 의무 점검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사점
-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베트남 정부가 금융 정보 보안과 고객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금융거래 프라이버시가 더 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무 투명성 요구 지속: 비록 은행 정보 제공 의무는 철회되었지만, 베트남 정부의 세무 투명성 강화 의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세무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 이번 정책 철회 사례처럼 베트남 세무 정책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책 초안 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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