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비정기 소득(수시 소득, vãng lai)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1회 지급액 500만 동(VND) 이상부터 10%를 원천징수하도록 공식 변경했습니다. 500만 동 미만의 소액 지급에 대해서는 수령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공제하므로, 소액 비정기 소득자의 세 부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단발성 수입에 대한 불필요한 원천징수 사례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정부는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정기(수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을 1회 지급 500만 동 이상으로 공식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소액 용역비, 강사료, 프리랜서 보수 등 비정기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급 단위 기준으로 500만 동 이상인 비정기 소득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가 의무화됩니다. 반면 500만 동 미만의 지급액은 수령인이 명시적으로 원천징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지급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의 행정 부담도 함께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정기 소득이란 근로계약 없이 지급되는 용역 보수, 강의료, 자문료, 프리랜서 수수료 등을 포함하며,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 현지 개인 전문가나 통역, 컨설턴트 등을 단발성으로 활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소액 지급 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 원천징수 의무 재점검 필요: 한국 법인이 현지 개인(프리랜서, 강사, 통역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1회 지급액이 500만 동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지므로 기준 변경 내용을 사내 재무·회계팀에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 소액 지급 절차 간소화 활용: 500만 동 미만의 소액 비정기 지급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해져, 관련 행정 절차와 세금 신고 부담이 경감됩니다. 단, 연간 합산 소득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수령인은 별도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구조 검토 권고: 단발성 용역 계약 시 지급 방식(분할 지급 vs 일시 지급)에 따라 원천징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약 구조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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