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상반기 베트남 세무당국(국세청) 관할 세수가 약 138조 동(VND)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사업 부문이 전체 세수의 약 55%를 차지하며 핵심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당국은 하반기 세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재무부 차관 까오 안 뚜언(Cao Anh Tuấ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무 당국이 관리하는 총 세수는 약 138만 억 동(1.38 quadrillion VND)으로 연간 목표 대비 순조로운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수치로,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부문별로는 제조·사업(생산경영) 부문이 전체 세수의 약 55%를 담당하며 핵심 축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은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의 생산 활동 확대와 내수 소비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최근 세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신호를 감지하고, 하반기 중점 관리 분야를 다음과 같이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자본 양도, 특수관계자 거래(이전가격), 전자상거래·디지털 경제, 개인사업자(호 낀 도안, Hộ kinh doanh), 해외 공급업체 등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세무 조사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분야와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과세 강화는 최근 베트남 세무 당국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관련 기업들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사점
- 이전가격(특수관계자 거래) 리스크 증가: 베트남 당국이 이전가격 거래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본사·계열사와 거래가 있는 한국 법인은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준비를 재점검하고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 세무 강화 주의: 온라인 판매, 디지털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베트남 세무 당국의 전자상거래 세수 관리 강화 흐름에 대비해 매출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자본 양도 거래 시 세무 검토 필수: 베트남 내 부동산 투자 또는 지분 양도를 계획 중인 한국 투자자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및 신고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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