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재무부가 세관 신고인의 신원인증(정체성 확인) 규정을 전자 환경 내에서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VNACCS/VCIS 시스템 및 세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는 이미 세관 발급 계정과 공인전자서명(디지털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정 중복을 방지하고 통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상세 내용

현재 베트남의 전자통관 시스템인 VNACCS/VCIS와 세관 공공서비스 포털을 이용하는 신고인은 세관 당국이 발급한 계정과 유효한 디지털 서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전자 환경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신원인증 규정을 신설·보완하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절차와 중복되는 규정이 생겨 해석의 혼선과 추가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비엣텔 우편 주식총공사(Tổng công ty Cổ phần Bưu chính Viettel)는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규정 간 충돌로 통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무부는 신원인증 의무를 전자 절차(온라인 환경)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존 디지털 서명 기반 인증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균형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사점

  • 통관 절차 영향 최소화 기대: 신원인증 규정이 전자 환경으로 한정될 경우, 기존 VNACCS/VCIS 기반 통관 프로세스에 큰 변화 없이 현행 업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물류·수출입 운영에 직접적인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디지털 서명 및 세관 계정 관리 중요성 증대: 전자통관 환경에서 신원인증이 공식화될수록, 세관 발급 계정과 공인 디지털 서명의 유효성 유지 및 갱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담당자 교체 시 계정 이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규정 확정 모니터링 필요: 재무부의 최종 고시 내용에 따라 신고인 범위, 인증 방식 등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필요 시 현지 세무·통관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Published On: 2026년 07월 25일Categories: 기업 행정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