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P2P(개인 간 직거래) 거래 이후 은행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거래 자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이 송금한 자금이 사기 또는 자금세탁 혐의 계좌와 연루된 경우 수취인 계좌까지 동결될 수 있다. 당국의 자금 추적 강화와 맞물려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상세 내용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쩐 언(Trần Ân, 29세)은 2021년부터 바이낸스(Binance)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왔다. 그는 USDT(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를 P2P 방식으로 매도하고 베트남 동(VND)을 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은행으로부터 계좌 동결 이메일을 받았다. 월급과 부업 수입까지 계좌에 묶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은행 측은 해당 USDT 매도 거래에서 수취한 자금이 자금세탁 의심 계좌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쩐 언은 개인적 거래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끝에 5일 만에 계좌를 복구할 수 있었다. 반면 또 다른 피해자 흐우 띤(Hữu Tính, 24세)은 계좌 관련 서류가 경찰에 이관되어 현재까지 동결 해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블록체인 교육기관 VBI 아카데미의 쩰로 쩐(Jlo Trần) 대표는 P2P 거래의 구조적 리스크를 지적했다. 거래 상대방이 수천 건의 거래 이력과 높은 완료율을 보유하더라도, 그 계좌를 경유한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의 이전 경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베트남 시행령 제52/2024호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 계좌는 전부 또는 일부 동결될 수 있다. 법률회사 로키(Lawkey)의 르엉 후이 하(Lương Huy Hà) 변호사는 은행 계좌를 이용한 암호화폐 매매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며, 계좌 동결이나 의심 거래 판정이 곧 자금세탁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결제, 암호화폐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 베트남 내 암호화폐 거래 시 계좌 동결 리스크 현실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업무상 암호화폐 거래를 활용하는 법인이나 주재원도 P2P 방식의 자금 수수 시 자금 출처 불명으로 계좌가 동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 방식과 자금 흐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당국의 자금세탁 감시 강화 기조 확인: 베트남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연관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 및 개인 투자자는 베트남 현지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이동 시 법무·세무 자문을 선제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거래 증빙 자료의 철저한 보관 필수: 계좌 동결 시 신속한 해제를 위해 거래 목적, 상대방 정보, 플랫폼 내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