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재정부가 세무 관리법 시행령 초안을 통해 새로운 출국 금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서 100만동(약 5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5천만동, 기업 대표자 5억동 이상 체납 시에만 출국을 금지했으나, 사업장을 이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금액부터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세 내용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가구사업자, 기업 및 협동조합의 법정대리인이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서 100만동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됩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는 약 96만 3,500명(기업 32만 5,500개, 가구사업자 63만 8,000개)에 달합니다. 전체 체납액은 32조 1,300억동으로, 이 중 49만 6,200명(51.5%)이 100만동 미만을 체납하고 있어 총 660억동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약 6만 5,000명의 체납자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 중 7,100여 명이 세금을 납부한 후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노이 중소기업협회 부회장은 사업장을 이탈한 납세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지하면서도, 100만동이라는 금액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SBLaw 법률회사 대표는 출입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소액 체납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사점
- 한국 기업 베트남 법인 관리 강화 필요: 사업장 변경 시 세무당국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소액 체납도 즉시 해결해야 출국 금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폐쇄 절차 사전 점검: 베트남 사업 철수 시 세무 정산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향후 베트남 재입국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베트남 세무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증대: 베트남 정부의 세무 관리 강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