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TCĐ) 세율을 0%로 인하하는 정책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정책 시행 직후 첫 번째 유가 조정에서 E5RON92 휘발유는 리터당 1,804동, E10RON95-III 휘발유는 리터당 1,575동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 세율 감면 정책입니다.

상세 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기본 세율은 일반 광물성 휘발유 10%, E5 휘발유 8%, E10 휘발유 7%로 각각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기본 세율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0%)하는 것으로, 소비자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휘발유 특별소비세 0% 적용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앞서 2026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에도 동일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어, 정부가 유가 불안 또는 경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적용 기간은 약 5개월(2026년 11월 1일 ~ 2027년 3월 31일)로, 내수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유류비는 제조업·물류업 등 다수 산업의 원가 구조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인하의 파급 효과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 제조·물류 원가 절감 기회: 베트남에 생산 시설이나 물류망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이번 유가 인하로 운송비 및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단기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이후 세율 환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시적 정책임에 유의: 베트남 정부는 특별소비세 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선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 종료 후 기본 세율(최대 10%) 복귀에 따른 유류비 상승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세무·회계 처리 검토 필요: 세율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정산 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비 관련 세무 처리 및 계약서상 가격 조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