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소액 수입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수입의 경우 50만 동(VND), 우편·특급배송(EMS) 방식의 경우 100만 동이 면세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수입 방식에 걸쳐 10만 동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에 새로운 세무 요건을 부과하는 동시에, 면세 혜택을 노린 주문 분할 및 저가 신고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세 내용
현행 베트남 세법상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수입 방식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입 방식의 경우 50만 동(약 20달러), 우편 및 특급배송 서비스를 통한 수입의 경우 100만 동(약 40달러)까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입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수입품에 대해 면세 기준을 10만 동(약 4달러)으로 단일화하게 됩니다. 이는 현행 기준 대비 최대 90% 인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해외 직구 및 소액 수입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제안의 배경에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전자상거래 급성장에 따른 세수 누락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면세 한도를 악용하여 대량 주문을 소액으로 분할 신고하거나, 상품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틱톡샵(TikTok Shop),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면세 기준 하향은 이러한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시사점
- 한국 소비재·전자상거래 기업 주의: 베트남으로 소액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한국 기업(K-뷰티, K-푸드, 소형 전자기기 등)은 면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수입 통관 비용 및 가격 경쟁력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지 법인 설립 유리해질 수 있음: 소액 수입 면세 혜택 축소로 인해 직수출보다 베트남 현지 법인 또는 창고를 통한 내수 판매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어, 진출 방식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 통관 및 세무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개정안 시행 시 기존에 면세로 처리하던 소액 수입 거래에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현지 통관 대리인 및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권장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