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레민흥(Lê Minh Hưng) 총리는 2025년 9월 10일 재무부와의 4개 법안 논의 회의에서 중소기업(SME)의 청산 및 파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총리는 현재 베트남 기업들이 “시장 진입도 어렵지만, 사업 종료 및 시장 퇴출은 더욱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상세 내용
현재 베트남의 기업 청산 및 파산 절차는 복잡한 행정 단계와 긴 처리 기간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못하고 사실상 휴면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유령 법인’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총리의 이번 지시는 재무부가 추진 중인 관련 법안 개정 작업과 맞물려 있으며, 청산·파산 프로세스의 단계 축소, 처리 기간 단축, 서류 요건 완화 등이 핵심 개선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이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환경 개선 및 행정 절차 현대화 기조와 일치하며, 시장의 진입 장벽뿐 아니라 퇴출 장벽도 낮춰야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인식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사점
- 법인 정리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 주목: 베트남에서 사업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 중인 한국 기업이라면, 이번 법안 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가 현실화될 경우 청산 비용과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휴면 법인 리스크 관리 필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지만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향후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한 정식 청산·해산을 검토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법안 확정 시점까지 전문가 자문 병행 권고: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행 규정 기준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하되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