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개정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립 교육기관까지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그러나 면세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원이 교육 목적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혜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이번 개정안은 교육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며, 비영리 사립 교육기관을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교육 투자를 장려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 응우옌 탄 하이(Nguyễn Thanh Hải)는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대형 기업들이 학교, 병원, 산업단지, 항공사 등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료 분야 급식 매출과 일반 사업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이 의도치 않게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입법기관은 면세 적용 요건으로 ▲비영리 운영 여부 확인 기준 ▲교육 관련 수익과 기타 사업 수익의 회계 분리 의무 ▲면세 혜택 수혜 후 재원 사용 내역 투명화 등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베트남이 교육 민간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제 혜택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시사점
- 교육 사업 진출 한국 기업 주목: 베트남에서 사립학교, 어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 관련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면세 요건 확정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계·세무 관리 강화 필요: 급식, 시설 운영 등 교육 외 부가 서비스를 병행하는 기업은 향후 법인세 면세 적용 시 교육 관련 매출과 기타 매출의 명확한 회계 분리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 내부 회계 시스템 정비가 권장됩니다.
- 법안 최종 확정 전 선제적 대응: 개정 법인세법은 아직 심의 단계로, 면세 기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업 구조가 혜택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