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껀터(Cần Thơ)시에서 토지 양도 실거래가를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노씨(Ngô Kim Ngẩu) 할머니가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은 200억 동(約 20억 원)이었으나, 세금 신고 시 50억 동(約 5억 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3억 7,500만 동(約 3,75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껀터시 경찰은 2024년 9월 27일, 노씨 할머니를 베트남 형법 제200조(탈세)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거주지 이탈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22년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실거래가 200억 동에 체결했으나, 세금 납부 신고 시에는 50억 동으로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피해 규모 및 세목 분류: 수사 당국은 이 허위 신고로 인한 국고 손실을 총 3억 7,500만 동으로 산정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 3억 동과 등록세(취득세 성격의 lệ phí trước bạ) 7,500만 동으로 구성됩니다.

적용 법조항 및 처벌 기준: 베트남 형법 제200조에 따르면, 탈세액이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인 경우 1억~5억 동의 벌금 또는 3개월~1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탈세액이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에는 5억~15억 동의 벌금 또는 1~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탈세액(3억 동 포함)은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 철저 준수: 베트남에서 토지·부동산 양도 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양도차익의 2%)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축소 신고는 탈세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 투자자와 개인도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베트남 세무 당국의 부동산 탈세 단속 강화: 이번 사례는 고령자도 예외 없이 형사 기소한다는 점에서 베트남 당국의 탈세 단속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를 계획 중인 한국 기업·개인은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 베트남 부동산 거래 구조는 세목이 복잡하고 지역별 공시가격 기준도 달라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법한 방식으로 세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Published On: 2026년 09월 27일Categories: 세무회계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