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국가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및 아세안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운영에 관한 시행령 336/2026/ND-CP를 시행합니다. 이 시행령은 기존 Decree 85/2019/ND-CP를 대체하며, 수출입 및 통과 화물과 운송수단에 대한 행정 절차 전반을 규율합니다. 수출입 기업, 물류 업체, 관세사는 포털 접근 권한, 전자서명, 서류 형식, 승인 추적 방식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각 절차별 시행 일정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공고를 통해 별도로 발표됩니다.

상세 내용

단일창구 프레임워크란?
베트남 국가 단일창구 포털은 신고인(declarant)과 세관 및 관련 행정 당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전자 정보를 접수하여 각 부처 처리 시스템으로 문서를 라우팅하고, 처리 상태 및 결과를 반환합니다. 또한 세관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과도 정보를 연동합니다. 아세안 단일창구(ASW)는 ASEAN 회원국의 국가 단일창구를 연결해 세관·무역 서류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자 교환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일과 절차별 적용 일정 구분
시행령은 2026년 10월 15일 발효되지만, 개별 행정 절차의 포털 적용 시점은 재무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공고합니다. 아직 요구 형식으로 결과를 반환할 수 없는 부처 시스템은 재무부 데이터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형식을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전환 규정은 정부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은 자신의 화물과 신고 경로에 적용되는 절차의 시행 일정과 제출 형식을 해당 당국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접근 및 전자서명 관리
사용자는 국가 단일창구 포털에 계정과 전자서명을 직접 등록하거나, VNeID 전자신원 계정을 활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단, VNeID 로그인이 전자서명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해당 절차에서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명이 반드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세사나 물류 업체에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정보 준비·서명·제출·응답 모니터링 각 단계의 담당자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 정보가 변경될 경우 포털 관리 기관에 재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의 즉각적 대응 과제
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행령 발효 시점에 맞춰 선적 서류, 전자 제출물, 승인 절차가 모두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류 오류나 보완 서류 요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생산 일정, 재고 가용성, 납기 약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수출입 절차 전반 점검 필요: 베트남에서 제조·무역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품목과 신고 경로에 적용되는 인허가, 검사, 등록 절차가 포털을 통해 처리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해당 절차의 시행 일정과 요구 서류 형식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및 계정 관리 체계 정비: 포털 계정 담당자, 전자서명 보유자, 위임 관세사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등록 정보 변경 시 즉시 포털에 재등록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 물류·공급망 리스크 선제 관리: 절차 전환 초기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기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여유 있는 통관 일정 계획과 함께 물류 파트너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