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개인사업자(호끼인도안, Hộ kinh doanh)는 법인과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VAT) 매입세액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매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산정 방식이 비용 차감 후 순이익 기준으로 전환되었지만, VAT 공제 사슬(체인)에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입·매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될수록, 이 구조적 차이는 VAT 체계상 주목할 만한 공백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세법상 개인사업자는 간편 과세 방식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무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지만, 연간 매출이 수십억 동(VND)에 달하고 정기적으로 대량 매입을 진행하며 공급망에 깊숙이 참여하는 대형 개인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고매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개인소득세, PIT) 산정 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되는 방식으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입 시 부담한 VAT를 매출 VAT에서 공제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개인사업자에게는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는 동일한 공급망 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세부담의 비대칭성을 만들어냅니다. 법인 거래처 입장에서도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적격 매입세금계산서(VAT 인보이스)를 수취하기 어려워, 공급망 전반의 VAT 공제 흐름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트남 당국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및 데이터 기반 과세 인프라를 고도화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매입·매출 거래 데이터도 점차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VAT 공제 체계에 편입시키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공급망 파트너 선정 시 유의: 베트남 개인사업자와 거래 시 매입 VAT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거래처가 법인(Doanh nghiệp)인지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원가 구조 재검토 필요: 개인사업자 협력업체로부터의 매입이 많은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VAT가 실질 매입원가에 포함되어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및 원가 계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제도 변화 모니터링: 베트남 세정 당국의 전자세금계산서 확대와 디지털 과세 인프라 구축 흐름 속에서, 개인사업자의 VAT 과세 방식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