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 누적된 법인세 이월결손금(Tax Loss)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주식 인수(Share Acquisition)냐 자산 인수(Asset Acquisition)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식 인수 시에는 이월결손금이 대상 법인에 그대로 유지되지만, 자산 인수 시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기존 법인)에 귀속된 채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기업가치 평가, 거래 구조 설계, 인수 후 세무 계획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이월결손금 기본 규정
베트남은 법인세(CIT) 결손금을 발생 연도 다음 해부터 최대 5년간 연속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한 후 남은 결손금 잔액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규정의 근거는 법률 제67/2025/QH15호(법인세법), 시행령 제320/2025/ND-CP, 시행규칙 제20/2026/TT-BTC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 인수가 이 5년 기간을 초기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 시점에 이월기간이 2년 남아 있다면, 인수 완료 후에도 2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식 인수(Share Acquisition) 시 이월결손금 처리
주식 인수 방식에서는 주주가 바뀌더라도 대상 베트남 법인은 동일한 납세자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적립된 이월결손금은 해당 법인에 그대로 남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외국 모회사나 다른 그룹 계열사로 이전되지는 않으며, 대상 법인이 계속해서 발생 연도별로 결손금을 별도 관리하고,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적용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의 존재가 곧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세무신고 시 적격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인수(Asset Acquisition) 시 이월결손금 처리
자산 인수 방식에서는 인수자가 기존 법인의 주식이 아닌 특정 자산, 계약, 라이선스 등을 매입합니다. 이 경우 인수자는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매도인(기존 법인)의 누적 이월결손금은 인수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기존 법인에 귀속됩니다. 자산 인수는 특정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월결손금의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주식 인수는 대상 법인의 세무 속성(이월결손금 포함)을 그대로 승계하는 대신, 과거 세무 리스크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합병·기업 구조조정 시 이월결손금 처리
법정 합병(Merger), 분할, 소유권 전환 등 법적 구조조정 절차에서는 베트남 법인세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사용 결손금의 승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결손금은 발생 연도별로 식별 가능해야 하며 새로운 5년 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산·인력·운영의 이전만으로는 결손금이 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계 법인 간 결손금 배분 및 세무 의무 할당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시사점
- M&A 구조 설계 전 이월결손금 현황 파악 필수: 베트남 법인 인수 시 대상 법인의 이월결손금 잔액, 발생 연도, 잔여 이월기간을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기간이 임박한 대규모 결손금은 인수가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주식 인수 vs. 자산 인수 선택 시 세무 시뮬레이션 필요: 이월결손금 활용 가능성만 보면 주식 인수가 유리하나, 과거 세무 리스크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차원에서 두 방식의 세후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규 법인세 법령 적용 주의: 2025~2026년에 시행된 법률 제67/2025/QH15호, 시행령 제320/2025/ND-CP, 시행규칙 제20/2026/TT-BTC가 현행 기준입니다. 구 법령 체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적용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