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베트남의 법인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도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율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입니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기본 법인세율이 아닌 32~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기존세율은 28~50%).
투자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특혜세율(10%, 15%, 17% 중 하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투자 기업은 분기별로 안분된 금액을 중간 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 10월 19에 발표된 Decree 126/2020/ND-CP에서는 기존 4분기 80% 기준이 3분기 75%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분기 법인세 선납할 때 (기한: 10월 30일), 연말에 최종 결정될 법인세의 7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법인세의 7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3분기 납부기한부터 기산하여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Decree 126/2020/ND-CP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5이므로, 아직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 2020년 법인세에도 3분기 75%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최종 법인세 신고는 내년 3월말에 이루어지므로, 그때 선납법인세 납부 현황 및 가산이자 부과 판정을 기존 규정 (4분기 80%) 가 아닌 새로운 규정 (3분기 75%)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회계 연도가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연 확정 세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일을 채택하나,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 12월 말 결산일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제조 활동, 무역, 용역 제공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품으로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금 생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용역, 베트남에서 제조할 수 없는 기계 장치 등 일부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 가능 품목 확인: Circular No.01/2018/TT-BKHDT)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0%: 수출품 및 임가공 수출, IT Software의 수출 등
- 5%: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됨.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용구(※ 743 / BTC-TCHQ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의료용 사용 목적 인증 후 5% 적용)
- 10%: 표준 세율로 위의 세율 및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활동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말 익월 30일까지입니다.
이김컨설팅 베트남 / 세무회계 파트너